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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정관

 

제정 (1992. 10. 15. 상공부장관 허가)
8차 개정 (2023. 6. 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 자원리싸이클링 학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이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자원리싸이클링 즉 이차 자원으로부터 유가물의 회수 순환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국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학회지, 도서 및 자료의 발행
2.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의 개최
3. 자문, 건의 및 조사 연구의 용역
4. 관련학회, 협회, 조합 및 산업체와의 련락과 협력으로 산학협동
5. 연구 및 기술개발의 장려 및 공로 표창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 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회의 목적달성을 진행함으로서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리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허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분담 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4종류 이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입회를 결정한다.

(1) 자원리싸이클링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2) 자원리싸이클링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학생회원 : 자원리싸이클링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입회를 결정한다.
3.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이 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자원리싸이클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추대된다.
5. 단체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이사 50인 이내
4. 당연직이사 5인 이내
5. 감사 2인

② 부회장 또는 이사 중 1인은 상근으로 할 수도 있다.

 

제 12 조(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 13 조(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전항의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퇴임한다.

 

제 14 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 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원의 결원이 발생 시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임기만료 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5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임원(상근 부회장 또는 상근이사)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본 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전항의 감사결과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6 조(임원의 보수)

본 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7 조(명예회장 및 고문)

학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분을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학회운영업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림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12월 이전에 소집하고, 림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정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5조 제6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19 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임원 중 년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20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결산의 승인
3. 예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1 조(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대리권 행사는 정회원으로서 1인에 한하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22 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3 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 회에서 보관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15조 제6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전항 제2호 및 제 3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 소집이 불가능할 때 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년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26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상근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임원후보의 추천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정관시행규정의 제정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7 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8 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9 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회에서 보관한다.


제   6  장   기  구

제 30 조(기구)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제 31 조(직제 및 정원) 

본 회의 직제 및 정원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2 조(직원의 임명)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3 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으로 부수되는 수입
3. 기부 또는 보조금
4. 기타의 수입

②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4 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35 조(세입 세출 예산)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 36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지 결산서
2. 대차대조표
3. 감사 의견서
4. 잉여금 처분계산서

 

제  8 장   해산 및 청산

제 38 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청산) 

① 해산할 경우 본 회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 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② 청산감사는 해산당시 감사로 한다.
③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증여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0 조(제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41 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보고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수지결산,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3. 위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양도, 교환, 담보, 기채 등 주요자산이 증감될 경우
6. 사고에 대한 감사의 보고

 

제 43 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및 재산귀속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 44 조(법령 등의 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42조 2항, 제45조 3항 또는 제46조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정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95.  2.  3.)로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정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97. 12. 22.)로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정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00. 12. 22.)로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정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06. 12. 19.)로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정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1.  6. 17.)로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정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7. 11. 16.)로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정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9.  6. 25.)로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정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23.  6.  5.)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