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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규정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분과위원회」 규정

 

제정 : 1995. 1. 20.


제 1 조

이 규정은 (사)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이하 본 학회) 정관 제1장 제4조, 제5장 제25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본회 정관 제1장 제4조의 목적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전문분야의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

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조사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와 강습회
3. 해당 전문분야의 토론회
4. 기타 본 학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4 조

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며 수시로 회장에게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위원회 위원은 본회 정회원 가운데서 위원회 참가신청을 받음으로서 위원이 된다.

 

제 6 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다음의 조직을 둔다. 위원장 1인, 총무간사 1인, 간사위원 약간인

 

제 7 조

총무간사 및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효 시에는 총무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위원회는 분과총회와 간사위원회를 가지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 10 조

위원회의 재정은 본회의 분과지원금, 위원회 행사의 참가수입금, 찬조금 및 기타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찬조금수입의 20%는 분과활동지원을 위하여 본회 수입으로 한다.

 

제 11 조

위원회의 예산과 집행은 본회가 특별회계로 관장하되 각 위원회별로 독립회계로 한다.

 

제 12 조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보  칙

제 13 조

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회의록의 기록으로 보존한다.

 

제 14 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5 조

본 규정의 제정과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