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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논문」 심사규정  


제정 : 1992. 08. 03.
1차 개정 : 2003. 04. 30.
2차 개정 : 2004. 02. 06.
3차 개정 : 2019. 02. 22.

 

제1조(규정의 목적)

본 학회의 정기 간행물인 “자원리싸이클링”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및 게재는 본 규정에 따른다. 또한, 단신, 속보, 논평, 기술자료 및 총설의 심사 및 게재도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심사위원 및 원칙)

논문의 심사는 3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1. 논문게재의 가부를 판단할 때 심사위원은 그 소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심사기간을 엄수하고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심사의뢰를 수락하는 것은 회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심사위원이 저자나 해당논문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 또는 심사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심사위원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절하거나 신속하게 사퇴하여야 한다.

3. 심사는 연구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개인적 의견이나 저자 또는 해당논문에 대한 선호도의 감정을 내세우거나, 객관성이나 또는 논리성이 결여된 판단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

4. 심사결과의 내용은 논리적임과 동시에 저자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장으로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심사는 저자의 인격이나 지적 독립성에 대해 충분한 경의를 표하고 그것이 경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사실, 또는 심사 중인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발간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7.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내용이 이미 발간되어진 논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동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에 신속하게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중에 위조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속히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판정)

심사결과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게재가”의 경우는 “무수정”, “수정 후 게재” 그리고 “수정 후 재심”으로 구분한다. 심사판정의 결과를 편집위원장이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사는 심사평가서에 명기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게재가”중 “무수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게재한다.

3.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4.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다음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5. “수정 후 재심” 판정은 2회에 한하며, 연속으로 3회의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심사자의 최종 판정결과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또한, “수정 후 재심”기한은 3개월 이내로 한다.

6. “게재불가“로 판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수리 및 게재)

1.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이 나와야 게재할 수 있다. 단, “수정 후 게재”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자의 수정 내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정 후 재심”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동일 심사자의 재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자의 사유로 확인 절차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4. 심사위원 2인의 “수정 후 재심”과 1인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이 후의 심사는 2인으로 진행한다.

5.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재투고 할 수 없다.

6. 논문심사의 판정결과에 대해서 투고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경과에 대한 최종 판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심사결과 통보)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그 결과와 심사된 원고를 저자에게 발송하여 통지하고 수정 보완토록 한다.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정요구판정)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은 인정되나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및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3. 기타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인용문헌의 정리가 본 투고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8조(게재불가판정)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논문의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3.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원고접수거절)

논문이 본 학회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어원고)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가 그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한글로 재작성 및 재투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결과 결정)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다수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하고, “게재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별도의 심사위원에게 이미 심사한 내용을 모두 첨부하여 재심사를 의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2조(게재여부 결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업무권한을 편집이사나 편집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해당전문분야별 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별도로 구성한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위촉한다. 또한 당 학회의 편집위원(편집위원장 포함)은 본인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으며, 만약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이 투고될 경우, 편집이사 중 한 명이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제14조(심사기간)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아 심사 원고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원고와 서면 날인한 판정 결과 및 심사평을 본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에 심사를 종결치 않을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원고를 본 학회로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완료통보)

본 학회는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게재예정사항을 논문의 주 저자에게 통지한다.

 

제16조(영문요약의 감수)

심사위원이 영문요약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영문요약의 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심사위원은 감수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투고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이 후 감수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투고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17조(규정의 발효)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되어 본 학회지에 공고된 날로부터 적용하되, 개정 시에는 최종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