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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규정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포상」 규정

 

제정 : 1996. 10. 26.
1차 개정 : 2002. 09. 09.
2차 개정 : 2006. 11. 01.

 

제 1 조

본 규정은 사단법人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정관에 의거하여 포상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학회는 자원리싸이클링에 관한 학문 및 기술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이 규정에 의거 포상한다.

 

제 3 조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포상은 주암(오재현 명예회장의 아호)리싸이클링대상, 공로상, 학술상, 론문상 및 기술상으로 분류하고 년1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주암리싸이클링대상은 본학회 창립과 육성에 크게 기여한 오재현 명예회장의 공적을 기념하는 상으로서, 자원리싸이클링 분야에 업적이 탁월하고, 본 학회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 5 조

공로상은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 6 조

학술상은 다년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여 자원리싸이클링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 7 조

논문상은 본 학회 학회지 “자원리싸이클링학회지”에 게재된 전 1년간의 논문(전년부터 계속 게재된 것도 포함함)을 심사하여 학문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한다.

 

제 8 조

기술상은 자원리싸이클링 기술의 개발 또는 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 9 조

주암리싸이클링대상,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기술상 및 근속상(10년, 20년, 30년)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

 

제 10조

포상의 수상자는 다음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주암리싸이클링대상을 제외한 상을 받는 자는 추천시나 포상시에 본 학회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사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1.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이 한다.  각 상의 피추천자가 없거나 단수추천인 경우에는 회장단회의, 이사회, 편집위원회, 포상위원회에서 추가 추천할 수 있다.
2. 추천하려는 자는 후보자의 추천서를 소정기일까지 본 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상후보자의 선정은 수상후보자 선정위원회가 한다.  선정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를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정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4.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수상 후보자는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 최종 선정한다.
5.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년도에는 수여하지 않는다.

 

제 11조

제9조의 포상기금을 위해 기부금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각 상의 기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관리방법은 본 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2조

이 규정의 개폐는 본 회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6년 10월 26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02년  9월  9일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