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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 1992. 11. 15.
1차 개정 : 1999. 12. 22.
2차 개정 : 2003. 04. 30.
3차 개정 : 2019. 02. 22.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이하 본 학회) 정관 제1장 제4조, 제6장 제30조 및 제9장 제40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간사(7인 이하(편집이사 포함)), 그리고 편집위원(이하 위원, 25~4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편집부회장이 겸임한다. 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고, 편집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에서는 학회지의 발간을 담당하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논문 및 학술과 기술에 관한 원고의 심사, 심사의뢰 및 게재 논문 선택

2. 학회지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결정 및 체제결정

3. 학회지의 실제적인 발간과정의 담당 및 편집

4. 학술사업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이사회의 위임사업 수행

5. 본 학회와 관련된 학술활동의 간행물 발간 기획과 이사회에 대한 건의


제4조(위원회의 의무)

1. 위원회는 제3조에 명시된 업무에 대해 실행에 있어 공정한 운영에 힘써야 한다.
2.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접수 시 위원장이 전문분야를 분류하고, 해당 전문분야의 간사가 전문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추천하면 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비회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 선정은 공정하게 행하여져야만 하며, 특정 심사위원의 반복적인 선정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3. 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원회 위원이 제출논문의 저자 등의 관련자일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며, 해당 업무는 위원장 혹은 편집이사가 지정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로부터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타당성을 신속히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결과는 편집위원회 명의로 저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선정기준)

고등교육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서 연구능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전국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안배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2. 관련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3. 관련 산업체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및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4. 편집위원은 위원으로 선정되기 이전 3년간의 연구실적이 관련 전문분야의 국내외 학회지 또는 학술대회에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에 한하여 추천토록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직무)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의장이 되어 위원회를 주재한다.
2. 편집이사 및 편집간사 : 위원회 제반 업무의 연락과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운영과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편집이사 혹은 편집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규정된 업무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수행한다.
4. 편집위원회 구성원은 본 학회 학술관련 논문 및 기타 원고를 심사하며, 관련전문인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편집위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하며, 최소 년4회 이상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온라인회의(SNS, e-mail 등)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원이 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이 이루어진다.


제10조(특집호의 편집)

편집위원회의 의결 외에 분과위원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학회지 특집호의 편집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회지의 편집상황에 관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분과위원회와 협의해서 이 신청을 수락할 수 있다. 그리고 특집호의 편집에 관해서 편집위원장은 그 직무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규정의 개정, 발효)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되어 본 학회지에 처음 공고된 날로부터 적용하되, 개정 시에는 최종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