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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윤리」 규정

 

제정 : 2007. 06. 15.
1차 개정 : 2009. 05. 08.
2차 개정 : 2019. 02. 22.
3차 개정 : 2020. 04. 03.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이하“학회”라 한다.) 학회 주관 출판물의 보편적 연구윤리는 물론 학회 회원으로서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 및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연구사업, 학술지 등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논문을 제출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논문저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논문저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출판본 원고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5. “중복게재”는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로 포함한다. 

7. 이외에도 중복 발표 등과 같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동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4 조 (역할 및 기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 및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연구사업, 학술지 등 출판사업과 교육사업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예비조사 및 본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피조사자의 반론권 및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 검증결과의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발의 혹은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 (위원회 구성)

1.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편집이사와 분야별 편집간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위임되지 않는다. 
3. 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 대상 사안에 관여되어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7 조 (위원회 권한 및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윤리규정과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인멸,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 8 조 (검증원칙)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당 연구부정행위(논문 또는 연구과제) 제목과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제보자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 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① 제보내용이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보내용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5. 예비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 11 조 (본 조사)

1. 본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2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조사는 제11조에 명시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조사위원회가 상기 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1.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2.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품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3.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으며,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5.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장행위 관련자(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중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한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 보관한다. 

 

제 13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4 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를 말한다.
2.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검증시효)

제보는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3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 16 조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결과 보고)

위원장은 본 학회의 학술 활동과 관련하여 접수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4. 본 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함)
5. 조사위원회 명단(본 조사의 경우에 한함) 및 회의록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사실 여부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함)
7.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명단 (본 조사에 한함)
8.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제 17 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1.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가하거나 이를 병합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① 연구부정 논문의 수정 요구
②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취소 및 이를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집을 통하여 공지(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공문 발송 포함)
③ 판정 후 3년간 본 학술지 논문투고 금지
④ 한국연구재단 및 관계기관, 소속기관에 통보
⑤ 일정기간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⑥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1항, 제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제⑥호의 기타 적절한 조치는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제 18 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연구부정 조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9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이 완료된 이후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기>

1. 본 규정은 당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개정된 날로부터 확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해석 및 재검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논의한다.